2024.05.19 (일)
“죽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다시 좀비처럼 강원도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!” 5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각각 국회 앞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원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‘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’발의에 대해 이 같이 외치며, 규탄했다. 이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. 우선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지난 9월 13일 대표 발의한 ‘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의 내용을 살펴보면,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. 박 부위원장은 “제주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”라면서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이 된 ‘제주특별법 제307조(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)’ 조항과 그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.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온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·강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기 속에서 영리병원 추진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